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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ws

APITA(Asian Pancreas and Islet Transplant Association) 조직위원회 회칙

제정 2025년 12월 30일 | 개정 2026년 01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Asian Pancreas and Islet Transplant Association"로 하며, 약어는 "APITA"로 한다. 이를 주관하기 위한 기구를 “APITA 조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APITA는 췌장 및 췌도이식에 관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원의 이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외국학술단체와 국제 교류 확대로 의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개최 주기)
APITA는 1년 주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조직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APITA 조직위원회 조직

제5조(조직)
APITA 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는 조직위원장, 사무총장, 학술, 재무, 기획, 사무부총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역할)
조직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주요 결정 및 지침 사항을 학술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회에 전달한다. 학술위원회는 회원 학회와 유관 학회의 학술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주요 실무 및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제7조(입회)
차기 회원 학회는 전년도 2월에 개최되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탈퇴)
회원 학회의 탈퇴는 공동위원회의 협의와 해당 학회 평의원회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제3장 재정

제11조(기금)
APITA 기본적인 재정은 학술대회 등록비와 후원비로 운영 된다.
제12조(기금 운영)
기금 소재와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전 후원사의 후원금 및 등록비는 APITA조직위원회가 받고, 수입 및 지출 항목과 결산은 매회 조직위원회의 전체 승인을 받는다.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수익의 귀속 등)
이 학회는 재정 및 재정운영의 과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이익은 학회에 귀속되며, 학회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사)
조직위의 추천을 받아 감사를 조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수지 결산 보고와 승인은 차기 년도 2월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APITA 조직위원회 사무국

제17조(설치)
APITA 조직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제18조(역할)
사무국은 문서 접수 및 발송, 회의 준비, 진행 및 기록, 직인 관리, 자산관리, 회계, 서무 일반과 아울러 학회 홈페이지와 서버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9조(결재)
사무국의 모든 업무는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된다. 단, 업무처리 효율을 위하여 조직위원장이 지정한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의 전결로 사후 결재할 수 있다.

제5장 회칙 개정 절차

제20조(개정)
본 회칙에 이의가 있거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인준)
본 회칙의 인준과 개정은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