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g r e s s I n f o
Bylaws
APITA(Asian Pancreas and Islet Transplant Association) 조직위원회 회칙
제정 2025년 12월 30일 | 개정 2026년 01월 14일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회는 "Asian Pancreas and Islet Transplant Association"로 하며, 약어는 "APITA"로 한다. 이를 주관하기 위한 기구를 “APITA 조직위원회”라 한다. |
| 제2조(목적) APITA는 췌장 및 췌도이식에 관한 연구와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원의 이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며, 외국학술단체와 국제 교류 확대로 의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 제3조(개최 주기) APITA는 1년 주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 제4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조직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장 APITA 조직위원회 조직
| 제5조(조직) APITA 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는 조직위원장, 사무총장, 학술, 재무, 기획, 사무부총장으로 구성한다. |
| 제6조(역할) 조직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주요 결정 및 지침 사항을 학술위원회를 포함한 각 위원회에 전달한다. 학술위원회는 회원 학회와 유관 학회의 학술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주요 실무 및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
| 제7조(입회) 차기 회원 학회는 전년도 2월에 개최되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제10조(탈퇴) 회원 학회의 탈퇴는 공동위원회의 협의와 해당 학회 평의원회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
제3장 재정
| 제11조(기금) APITA 기본적인 재정은 학술대회 등록비와 후원비로 운영 된다. |
| 제12조(기금 운영) 기금 소재와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제13조(예산 및 결산) 전 후원사의 후원금 및 등록비는 APITA조직위원회가 받고, 수입 및 지출 항목과 결산은 매회 조직위원회의 전체 승인을 받는다. |
|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15조(수익의 귀속 등) 이 학회는 재정 및 재정운영의 과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이익은 학회에 귀속되며, 학회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
| 제16조(감사) 조직위의 추천을 받아 감사를 조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수지 결산 보고와 승인은 차기 년도 2월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제4장 APITA 조직위원회 사무국
| 제17조(설치) APITA 조직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
| 제18조(역할) 사무국은 문서 접수 및 발송, 회의 준비, 진행 및 기록, 직인 관리, 자산관리, 회계, 서무 일반과 아울러 학회 홈페이지와 서버 관리업무 등을 담당한다. |
| 제19조(결재) 사무국의 모든 업무는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된다. 단, 업무처리 효율을 위하여 조직위원장이 지정한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의 전결로 사후 결재할 수 있다. |
제5장 회칙 개정 절차
| 제20조(개정) 본 회칙에 이의가 있거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제21조(인준) 본 회칙의 인준과 개정은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